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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프로그램

by soo13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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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재난적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파탄을 예방하고,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50% 이하의 국민으로, 질병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액을 80%에서 50%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경제적 부담 능력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유연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 심사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의 최대 200%까지 선정이 가능합니다.
  • 재산 기준: 7억 원 이하
  • 의료비 기준: 가구의 연소득 대비 1회 입원 시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 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 부담 등)이 10%를 초과할 경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200%는 개별 심사를 통해 연소득의 20%를 초과할 경우 지원합니다.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비급여 항목 및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항목
  • 지원 비율: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 본인 부담금의 80%에서 50%까지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100%: 60%
    •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200%: 50%
  • 지원 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5천만 원

재난적 의료비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각 접수 기관에 따라 다르며,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제출 서류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 보험 가입 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필요한 분들은 이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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