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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폭염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3대수칙

by soo13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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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수칙

    먼저,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3대 기본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물, 그늘, 휴식이 필수이고, 실내 작업장에서는 물, 바람, 휴식이 중요합니다.

    온열질환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을 느껴 작업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이나 열탈진 같은 온열질환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조치하시면 됩니다.

    주요 증상

    • 체온 38℃ 이상
    • 쓰러짐(피로감, 근육경련)
    • 두통 및 불편감

    조치 단계

    1. 의식유무 확인: 의식이 없으면 119에 구조 요청 후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2. 조치 및 경과관찰: 시원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옷을 헐렁하게 하며 시원하게 해줍니다. 수분 섭취와 휴식도 중요합니다. 만약 의식이 없거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119에 구조 요청 후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3. 종료: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귀가를 권고하며 유선 모니터링을 통해 상태를 체크합니다.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기본수칙 외에도 체감온도에 따른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을 추가로 조치해야 합니다.

    공통사항 (체감온도 31℃ 이상)

    1. 기상 상황을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폭염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그늘(휴식 공간)을 준비합니다.
    3. 실내 작업장의 경우 냉방·환기 시설을 점검합니다.
    4.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쿨토시 등 보냉 장구를 제공합니다.
    5.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 강도가 높은 작업은 주의합니다.

    주의 또는 폭염주의보 (체감온도 33℃ 이상)

    1. 매시간 10분씩 그늘에서 휴식을 제공합니다.
    2.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 작업을 단축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조정합니다.

    경고 또는 폭염경보 (체감온도 35℃ 이상)

    1.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을 제공합니다.
    2.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을 중지합니다.
    3.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위험 또는 폭염경보 (체감온도 38℃ 이상)

    1.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을 제공합니다.
    2. 무더위 시간대에는 긴급조치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을 중지합니다.
    3.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 옥외 작업을 제한합니다.
    4.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체감온도 확인 방법

    체감온도는 습도 등의 영향을 더해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실외 작업장은 안전보건공단의 폭염 영향 예보나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내 작업장은 온·습도계를 이용해 체감온도를 산출합니다.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꼭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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