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종부세 정기고지
11월 말 종부세 정기고지시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해 매년 9.16~30.(올해는 연휴로 ’ 23.10.4까지 연장) 기간 동안 사전 신고나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신고(제외신고 포함)와 부부공동명의1주택자 특례신청, 1세대 1 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 제외신청, 세율적용 시 주택수 제외신청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신고기간 등 공통사항을 알아봅니다.
유의 영상에서 “대체주택"은 대체취득한 주택의 줄인 말로, 종전주택 양도 전 취득한 신규주택(일시적2주택)을 의미. 양도세의 ‘재건축 등 시행기간 중 거주목적의 대체주택’(소득령 § 156의 2⑤)이 아님.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으로 나누어 보면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은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각각의 공제금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 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아래 홈페이지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도 대략의 자신의 종부세를 알수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납부 대상: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아파트, 상가, 토지 등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납부 대상입니다.
- 부과 기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시가에 기반하여 부과됩니다. 시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며, 종합부동산세율도 해당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납부 기간: 보통 종합부동산세는 연간 납부되며, 납부 기한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개 5월이나 6월에 납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금 계산: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시가에 종합부동산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종합부동산세율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주택과 비주택 부동산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세액 고지: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를 발송하여 고지하며, 이를 기반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세액 감면과 할인: 종합부동산세는 가구의 소득과 주택의 가치에 따라 감면이나 할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낮은 가구나 다자녀 가정 등에게 감면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세무당국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할 때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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