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급여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란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40% 이하)·주거급여(45% 이하)·교육급여(50% 이하) 등 네 분야로 나눠 이루어 집니다. ● 중위 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이 중위 소득은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소득 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및 생계 주거급여액을.. 2024.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