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디딤돌 사업이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근로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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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디딤돌사업 총정리
건강 디딤돌 사업절차
건강 디딤돌 사업 지원대상
작업환경측정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관련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 종사 건설일용직 근로자
*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함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제시 후 검진 시에만 지원 가능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건강 디딤돌 사업 지원금액
작업환경측정
신규 측정 사업장과 기존 측정 사업장을 구분하여 지원하며 신규 측정사업장은 최초 측정비용에 대해서 전액을 지원하며 한도는 사업장당 100만원이며 기존측정 사업장은 측정비용의 70%를 지원합니다.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건강진단비용을 지원합니다.
건강 디딤돌 사업 신청방법
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 )의 건강디딤돌 『사업 신청』을 통해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별도로 홈페이지 공지 예정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 긴급히 선정을 요하는 경우 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담당자에게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http://total.kcomwel.or.kr )를 팩스 전송하여야 합니다.
건강 디딤돌사업 공고일 이전에 실시기관과 협의 후 ‘23년도 측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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