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안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합산배제(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 보유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주택 및 토지 보유현황을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자
■ 임대주택 보유자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 (9.30)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한 임대사업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
■ 미분양주택, 사원용주택 등 보유자 미분양주택, 종업원의 주거를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등을 보유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자
■주택신축용 토지 보유자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보유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자 대민홈택스 신고 가능기간: ’ 22. 9. 16. ~ 9. 30. 까지
■ 신고마감일(9.30.)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에 오는 평일로 연장됩니다. 합산배제신고서는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제출
■ 주택은『임대(사원용주택등)주택 합산배제(변동) 신고서』를, 토지는『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과세대상 제외, 과세대상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홈택스 신고 절차 안내
합산 배제를 처음 제출하거나 합산 배제에 항목을 추가하려는 경우 합산 배제(과세 대상 제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합산 제외를 제출한 납세자는 변경 사항(소유권, 면적 등)이 없는 한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합산 제외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과세 대상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 사이에 제외 및 특별 과세 처리를 신청(청구) 하기 위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0월 4일까지 접수된 신고서는 11월 정기 통지서에 반영되며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접속하기 ( www.hometax.go.kr )
홈택스 홈페이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홈택스 사용자 매뉴얼
메뉴 찾기 - 합산배제 신고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제외신고 포함) - 과세특례 신고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
☎ 종부세 관련 문의전화 안내 : 126번(국번 없이)
3. 합산배제 신고대상
- 임대주택 보유자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함
- 사원용 주택 보유자
법령의 조건을 갖춘 사원용 주택, 기숙사, 미분양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등을 말합니다.
- 주택신축용 토지 보유자 주택
건설 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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