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년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차례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 원을 적립해주는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청년들의 근로 의지와 취업 동기를 고취시키고, 금융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비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대상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1984. 5. 25. - 2005. 5. 24. 출생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지원 내용 매월 10만 원 저축,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 원 지급, 재무 상담, 노무 상담, 금융 역량 강화 교육 등 적립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용 용도 주거비, 창업·운영 자금, 결혼 자금, 교육비.. 2024.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