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1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합산배제신고 (신청) 방법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안내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합산배제(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 보유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주택 및 토지 보유현황을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자■ 임대주택 보유자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 (9.30)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한 임대사업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 미분양주택, 사원용주택 등 보유자 미분양주택, 종업원의 주거를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등을 보유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자■주택신축용 토지 보유자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 2024. 10.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