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2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합산배제신고 (신청) 방법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안내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합산배제(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 보유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주택 및 토지 보유현황을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자■ 임대주택 보유자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 (9.30)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한 임대사업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 미분양주택, 사원용주택 등 보유자 미분양주택, 종업원의 주거를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등을 보유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자■주택신축용 토지 보유자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 2024. 10. 17. 11월말 종부세 정기고지 ( 종합부동산세 ) 11월 종부세 정기고지 11월 말 종부세 정기고지시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해 매년 9.16~30.(올해는 연휴로 ’ 23.10.4까지 연장) 기간 동안 사전 신고나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신고(제외신고 포함)와 부부공동명의1주택자 특례신청, 1세대 1 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 제외신청, 세율적용 시 주택수 제외신청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신고기간 등 공통사항을 알아봅니다. 유의 영상에서 “대체주택"은 대체취득한 주택의 줄인 말로, 종전주택 양도 전 취득한 신규주택(일시적2주택)을 의미. 양도세의 ‘재건축 등 시행기간 중 거주목적의 대체주택’(소득령 § 156의 2⑤)이 아님. 종부세 3편_ 사전 신고 및 신청 - YouTube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2023.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