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급여 총정리

by soo13 2024. 3. 26.
728x90
반응형

기초생활수급자란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40% 이하)·주거급여(45% 이하)·교육급여(50% 이하) 등 네 분야로 나눠 이루어 집니다. 

● 중위 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이 중위 소득은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소득 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및 생계 주거급여액을 결정합니다.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밖에 일상생확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화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릅니다. 

●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단 타 볍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의 사례는 제외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 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등으로 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자

-보장 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기초생활보장제도 

 

1.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지급원칙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수급자가 최대한 노력하여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는 수급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충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2. 부양의무자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가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3.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이 재량으로 급여의 종류와 기준을 정합니다.

 

4.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그리고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안정과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기초를 지켜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