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는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례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이란
중소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도 이자 환급을 지원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은행권과는 다르게 자체적으로 재원을 운영하기 어려워 중소벤처기업창업및 진흥기금 예산 3천억원이 투입됩니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지원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의 금리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개인이 아닌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사업자중 부동산관련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중소금융권으로는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가 해당됩니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지원내용
이자지원이 가능한 원금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 됩니다. 1명당 환급 받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으로 평균 1인당 75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금리구간별로 지원급액이 나누어져 있으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증소금융권 이자환급의 지원금 산정 예시입니다.
원금이 5000만원일 경우
- 금리가 5.3%일 경우 지원금리구간 5.0%~5.5%미만으로 지원금리가 0.5%로 지원금액은 25만원
- 금리가 6%일 경우 지원금리 구간 5.5%~6.5%미만으로 지원금리가 원그림-5%로 지원금리 1%로 지원금액 50만원
- 금리가 6.7%일 경우는 지원금리구간 6.5%~7.0%미만으로 지원금리가 1.5%로 5000만원의 1.5%인 75만원...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방법 및 기간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라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다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https://cashback.credit4u.or.kr/checklist.html)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되고 오프라인은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법인 소기업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시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사업자등록증명원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기간
이자 환급액은 신청시 매 분기 말이에 지급될 예정이며 매 분기 말이 기준으로 1년치의 지원급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분기별 환급일은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이며 계약기간이 1년이 넘지 않은 계약일면 이자를 납입후 1년이 도래하는 분기말에 이자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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