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 주거 수준 향상을 이끌어 사회집을 돕고 생애 다음단계인 내집 마련이나 결혼, 출사느 양육으로의 성정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지원이라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이란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한다는 내용(생애 1회)이 밝혀졌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을 조정하여 주택시장의 현실에 맞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서울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소득 150% 이하
서울시는 올해부터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을 조정하여 주택시장의 현실에 맞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원 이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자동차는 2천 오백만원 미만의 자동차이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25,000명을 선정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시는 소득재산 기준과 자격요건을 조사한 뒤, 7월 초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며, 8월 말에는 2개월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안내
1.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을 1부 제출해야합니다.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간의 월세 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체확인증에는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주세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 밖에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재산요건 완화
서울시는 "청년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안정에 도움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 거주, 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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