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연말 회식이나 모임 등의 술자리등이 늘어나고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음주 운전입니다. 운전하는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중대한 손실이나 손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단속도 집중 된다고 하니 술을 마시고 운전하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이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 및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자동차등)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벌금과 처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받습니다.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 벌금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 운전 호흡조사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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